정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당국이 부과하는 강제적 조치로, 자산 매각이나 사업부 분할 등 기업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속성

  • 강제성: 승인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 비가역성: 단순한 행위 제한(가격 인상 금지 등)과 달리 시장 구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 매각 기한: 통상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시하며, 이 기간 동안 대상 기업의 가치 하락(Fire sale) 리스크가 발생한다.

관계

인용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허가한다’는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였다. 과거 G마켓 인수 때처럼 행위 규제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시장의 우세한 시각을 뒤엎은, 한국 M&A 역사상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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