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당국이 부과하는 강제적 조치로, 자산 매각이나 사업부 분할 등 기업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속성
- 강제성: 승인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
- 비가역성: 단순한 행위 제한(가격 인상 금지 등)과 달리 시장 구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 매각 기한: 통상 특정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시하며, 이 기간 동안 대상 기업의 가치 하락(Fire sale) 리스크가 발생한다.
관계
- 20260611-regulatory-limbo-growth-freeze — 연장: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공백
- 20260611-leadership-structural-responsibility — 대조: 리더의 개인적 의지와 상충하는 구조적 결정
인용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허가한다’는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였다. 과거 G마켓 인수 때처럼 행위 규제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시장의 우세한 시각을 뒤엎은, 한국 M&A 역사상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