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 기관의 ‘구조적 조치(자산 매각 명령)‘는 시장의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달리, 매각 대상 기업을 장기간 경영 공백 상태에 빠뜨려 생태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근거
공정위가 배민 인수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명령하면서, 요기요는 심사와 매각 절차를 합쳐 약 2년 동안 성장의 기회를 완전히 봉인당했다.
“인수 대상이 될 경쟁 기업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주주는 없다.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와, 현지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어긋난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했던 것은 경영자로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 공백기 동안 배민과 요기요의 연합 전선은 붕괴되었고, 퀵커머스 등 신사업 시나리오는 소멸했다. 결국 이 ‘규제의 터널’이 쿠팡이츠라는 새로운 거대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의 균열을 만들어낸 셈이다.
연결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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