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 기관의 ‘구조적 조치(Structural Remedy)‘가 때로는 시장의 역동성을 마비시켜 제3의 파괴적 혁신자에게 무혈입성을 허용하는 역설을 낳는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배민 인수를 승인한 결과, 요기요는 2년간 성장이 봉인되었고 배민은 통합 시너지를 잃은 채 수비에 급급하게 되었다.

근거

규제는 특정 시점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만, 플랫폼 경쟁은 순식간에 차원을 달리하며 이동한다. 배달 앱 간의 경쟁에만 집중한 규제적 족쇄가 채워진 사이, 쿠팡은 배달을 넘어선 거대 커머스 생태계의 자본력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만약 요기요와 배민의 연합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쿠팡이츠의 침투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요기요 매각 대신 행위 규제라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 2년의 공백 없이 배민과 요기요가 연합하여 정상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다면, 쿠팡이츠가 지금과 같은 파괴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원문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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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핑 · kr.linkedin.com